같은 아파트에 사는 8살 여자 초등학생을 유괴해 살인하고 난 뒤
시신을 잔인하게 여러차례 훼손한 혐의로 구속된 10대 소녀가
실형 20년형을 선고 받았는데요
주범인 10대 소녀와 살인 범행을 같이 계획하고 훼손된 피해 아이의 시신을 받아 유기한 10대 공범에게는 살인방조와 사체유기 혐의에서 살인죄로 죄명이 변경되어 무기징역이 선고 되었습니다.
범행을 저지른 10대들은 SNS상에서 만나게되어 동성연인 관계로 발전했고 공범인 b양이 사람의 신체조직을 갖고 싶다는 이유로 살인을 계획하게 되었다고 진술 했었는데요
10대이기 때문에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에게 적용되는 법정 최고형을 선고받았지만
요즘 10대들의 범죄율이 많아지는 상황에서 미성년자법을 바꾸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힘입고있습니다.